대법 “서울 초·중·고교 ‘기초학력 공개 조례’는 적법” …시교육청 “과열 경쟁 현실화”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